'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가속화, 경남기업 빼돌린 증거물 일부 확보…측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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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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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외교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획과 관련해 해명하고 있다.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경남기업 측이 빼돌린 의혹 관련 증거물 일부를 확보했다.

또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가 경남기업 비자금을 수사하던 지난달 각종 증거물이 빼돌려진 혐의를 포착하고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이용기(43) 씨를 주말과 휴일 각각 구속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두 사람은 특수1부가 경남기업을 처음 압수수색한 지난달 18일 회장 비서실에 있던 성 전 회장의 다이어리와 메모 등 몇몇 증거물을 빼돌렸다.

또 지난달 25일에는 사내 CCTV를 끄고 경남기업 직원들을 시켜 비자금 관련 자료를 비롯한 다량의 서류를 파쇄하거나 차량에 실어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경남기업이 지난달 빼돌린 자료 중 일부를 이달 15일 2차 압수수색과 21일 3차 압수수색 때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회장 비서실에서 빼돌려진 다이어리와 메모, 그리고 경남기업 비자금 관련 회계자료가 포함돼 있다. 회계자료는 경남기업 재무부서 과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 인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힌 부분을 뒷받침할 '비밀 장부' 형태의 증거물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 등이 이런 비밀 장부 형태의 기록을 숨겼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구속영장에 관련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25일 박 전 상무가, 26일에는 이 부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판사는 이씨에 대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수사팀은 이 부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장은 박 전상무와 함께 지난달 18일 검찰의 첫번째 압수수색과 25일 2차 압수수색을 앞두고 두 차례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1차 압수수색 당일 새벽 6시35분쯤에 성 전회장의 여비서에게 전화를 해 성 전회장의 최근 일정이 적힌 다이어리를 치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다이어리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성 전회장의 일정표가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씨 등은 2차 압수수색을 앞두고 성 전회장의 지시를 받아 차량으로 관련 자료를 폐기·은닉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이 같은 지시를 했다는 여비서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인멸된 자료 중 계열사 대여금 장부 등 일부 자료를 경남기업 등에 대한 세번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찾아냈다.

이에 대해 이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씨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에서 여비서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이 일찍 나갈 수도 있다니 빨리 나오라고 팁을 주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날까지 성 전 회장의 측근 인사로 분류할 만한 참고인들을 수시로 불러 의혹을 둘러싼 기초사실을 조사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메모 속 의혹을 유의미한 시점별로 구분하고 여러 참고인을 동시다발적으로 불러 심층 조사했다"며 "기초공사에 해당하는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고 이제 기둥을 세워야 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금품제공 의혹의 주요 시점별로 성 전 회장과 주변 인물의 과거 동선을 거의 복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부터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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