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관내 1만2224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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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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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0~6.1까지 우편, 팩스, 인터넷등으로‘주택가격 이의신청’접수

[사진=강동구]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관내 개별주택가격(단독, 다가구, 주상용)을 4월 30일 결정 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1만2224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거쳐 강동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공시하게 된 것이다.

올해 공시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3.61% 상승된 것으로, 이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를 반영한 표준주택 3.64% 상승률이 개별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풀이된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또한 같은 4월 30일자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며, 개별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강동구에서는 4월 30일 공시일 이후부터 6월 1일까지 '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받으며, 이의신청서 제출은 직접방문(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 우편, 팩스, 인터넷(개별주택 http://kras.seoul.go.kr, 공동주택 http://molit.go.kr)으로 가능하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강동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가 소유자에게 통지되며, 조정 가격이 있는 경우 6월 30일자에 공시된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 세무1과 부동산평가팀(☎02-3425-5540)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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