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23일 금감원은 차명계좌와 미신고 계좌 등을 활용해 주식 등을 불법 매매한 자산운용사 6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한화자산운용과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교보악사자산운용, 대신자산운용 등 5곳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이스트스프링코리아자산운용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기관제재 단계에서 기관주의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진 원장은 "이번 조치는 위반 사안 자체가 경미해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검사 사례"라며 "고령화, 저성장, 저금리 기조 속에 국민자금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시장이 선진시장으로 도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자산운용사 스스로의 자기시정노력을 기대하고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유사한 위반 사례가 잔존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례 발견 시 엄정 조치해달라"고 관계자에게 주문했다.
진 원장은 '금융회사 검사ㆍ제재 개혁방안'과 관련해서도 "핵심은 검사방향의 전환이지, 검사강도의 약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위규사항에 대해선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