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층 노후주택 개량에 최대 9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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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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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일 주거재생정책 실행 및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 발표

  • 기존 전면 철거 방식서 개별 개량·맞춤 재생 중심 전환

서울시가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신축‧개량에 최대 9000만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저층 주택이 밀집지역 전경.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서울시가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저층주거지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를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전체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구분해 생활권별로 주거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전면 철거가 필요한 곳은 정비지수제로 신중하게 재개발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 ‘뉴타운‧재개발 ABC 관리 방안’을 공개한데 이어 이 같은 내용의 주거재생정책 실행 및 저층주거지 관리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체 면적 606㎢ 중 주거지는 313㎢이며 이 중 아파트와 도로, 공원, 뉴타운‧재개발구역을 제외한 저층주거지는 111㎢다.

저층주거지는 4층 이하 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이 72%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면 철거 재개발사업 중심의 주거재생정책을 개별 주택 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주택 개량 공공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생활권 단위로 맞춤형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주택 개량 공공지원시스템은 △주택 개량 종합정보 포털시스템 구축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 지원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주택개량 전문업체 육성 등 4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택 신축‧개량 저리융자를 공사금액의 80% 이내, 최대 9000만원까지 5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4% 내외의 적용 금리 중 2%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자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달 말 상품 개발을 완료해 다음 달부터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또 전체 주거지를 108개 주거생활권 단위로 나누고, △주거지관리 △생활기반시설 △생활가로 △특성관리계획 등 생활권별로 주거재생을 추진한다.

그동안 운영됐던 정비예정구역과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이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대체되는 것이다.

도로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개별 주택 개량만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러여운 지역은 전면 철거 재생 방식인 재개발을 추진한다.

기존의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지양하고, 정비지수제를 적용해 신중하되 신속하게 추진한다.

정비지수제는 주민동의율, 노후도, 도로 연장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 판단하는데 잣대다.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는 소규모 재개발을 통해 대규모 재개발로 인한 마을조직 붕괴를 방지하면서 중층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대책도 마련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획으로 둘러싸인 1만㎡ 미만 부지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밀집된 지역에서 가능한 사업이다. 구역 지정 및 추진위 구성 절차가 생략돼 사업 추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난 2012년 2월 제도 도입 이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SH공사 공동 사업시행자 참여 △ 재정지원 확대 △공동 이용시설 지원 등 3대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융자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하고, 공사비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앞으로의 주거재생은 종전의 정비사업 중심에서 탈피해 저층주거지 전체에 대한 개별 주택 개량 지원과 지역맞춤형 주거지 재생을 병행해 함께 누리는 삶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특색을 살려 가치와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마중물사업에 집중하고, 투자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공동체를 발굴해 육성 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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