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에서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된 과태료를 완납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필히 보험을 가입하여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공매, 분할납부,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등 다각적인 체납자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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