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예시계약서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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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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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산업 계약서 작성을 돕기 위한 ABS포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지난해 10월 나고야 의정서가 발표됨에 따라 제약 등 산업계가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 의무를 준수할 때 필요한 예시계약서 설명회가 열린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8일 서울시 강남구 GS타워 강당에서 ‘제12차 한국 ABS 포럼(제약산업을 위한 나고야 의정서 예시계약서)’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당사국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제약업계 등 산업계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도와주고 국정과제인 기후변화로 인한 질병관리 강화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바이오협회, 제약기업, 법조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한 최신 정보 및 동향이 소개된다.

또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응방안으로 예시계약서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 아울러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바이오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나고야 의정서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향후 나고야 의정서 당사국간에 예시계약서를 사용하는 일들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우리나라 제약 기업들이 타국 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포럼을 통해 소개되는 예시계약서가 어려움을 해결해 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 ABS 포럼은 나고야 의정서와 관련해 정부 부처 정보 교류 및 산·학·연 등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2년 6월부터 매년 3~4회 걸쳐 열리고 있다.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는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유전자원 이용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자는 유전자원 제공국에 사전통보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상호합의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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