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농민 농업손실 보상시 '도장값'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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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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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공익사업 시행 지역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사람이 농업손실(영농손실) 보상금을 받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농업손실 보상 시 농지 소유자의 확인 서류가 없더라도 임차농민(실제경작자) 확인이 가능토록 했다. 농지 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업손실 보상금이 지급된다.

종전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농지 소유자가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도장값'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농업손실 보상금은 농지소유자가 부재지주일 경우 임차농민인 실제경작자에게 전액 지급된다.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농민이면 협의 내용에 따르거나 50대 50으로 고르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또 매년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했던 영농손실액을 최근 3년 평균으로 변경해 풍작이나 흉작 등에 따라 보상액이 크게 변동하는 것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일본식 용어인 '미불용지'를 '미지급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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