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투표소는 ‘내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소로 가기전에 반드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에 관한 선거정보는 각 가정에 발송한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정책공약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권자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비교해 본 후 꼭 투표에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강화군선관위는 지난 25일 사전투표일에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한 2명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면서,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거인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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