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이사회 내 주주 권익 보호 ‘투명경영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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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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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 경영사항 논의 및 의결 시 주주 권익 반영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사진=현대차그룹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현대자동차 이사회 내 주주의 권익보호 의사결정 기구가 마련된다.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이 위원회는 이사회 중요 경영사항을 논의하고 의결 시 소액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권익이 반영된다.

현대차는 지난 23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이사회 내 ‘투명경영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투명경영위 설치와 관련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지난달 1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환경과 시행 여건을 감안해 이사회 규정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 외국 기관투자자는 이사회 내 주주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해달라는 요청하기도 했다.

투명경영위는 인수합병(M&A), 주요 자산취득 등 중요 경영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이사회가 주주의 권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외이사 4인으로 구성돼 사내이사와는 독립 운영된다. 투명경영위 소속 사외이사 1인은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투명경영위원회는 매년 현대차 지속가능보고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종 활동 내역을 주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주주 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는 주주 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피력하고 국내 투자자 간담회 및 해외 투자자 대상 기업설명회(NDR) 등에도 참석해 이사회와 주주간 소통 역할을 담당한다.

회사 차원의 상시 주주 소통 강화 방안도 실시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주주총회 1주 전에 공시되던 감사보고서를 보다 빨리 공시하고 주총에서 외부 감사 회계법인 선임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직접 보고할 예정이다. 해외 투자자들을 위한 주주총회 안건 영문 설명 자료도 제공한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현대차의 주주 친화 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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