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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 60년 숙원 동해안 군 '철책' 철거…대체시설 보완 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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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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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행자부·강원도 업무협약…이달말까지 우선 대상지 선정

양양군 강현면 7번국도 정암초소 주변[사진=행정자치부 제공]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원도민의 60년 '숙원'인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같은 시간 강원도 강릉시 연곡해변에서도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22·23보병사단)과 동해안 6개 시장·군수(강릉시·동해시·속초시·삼척시·고성군·양양군)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강원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의 결과다. 토론회 이후 국토부 소관인 (구)동해북부선 철도부지 폐지와 (구)동해고속도로 구역 해제는 해결방안이 마련됐으며 이번에는 군 경계철책의 과제 해결을 위해 국방부가 나섰다.

업무협약 체결식을 계기로 국방부, 행정자치부, 강원도는 기관별 역할분담을 구체화하고 공동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우선 국방부는 철책철거 건의지역(41개소 26.4㎞)에 대해 국가 안보와 주민불편 해소를 검토하고 4월말까지 표준 감시장비로 대체 가능한 곳을 우선 철거 대상지로 결정할 방침이다.

강원도와 동해안 6개 시·군은 군 경계철책 철거 대상지 결정에 따라 단계별로 철책 철거를 실시하고, 대체 표준감시 장비를 설치한 후 운영을 관할 군부대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도 동해안 군 철책 철거대상 지역은 조속히 철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군 경계철책 철거 협의에는 복잡한 구비서류(6종)와 군 지휘체계를 일일이 거치는 심의가 필요하나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번 협의에 따라 구비서류를 2종으로 간소화하고 상급기관과의 One-Stop방식의 합동 심의로 행정편의를 도모한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동해안 군 철책 철거는 국민과 시대의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혁"이라며 "강원지역 관광산업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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