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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대병원 전경.]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대병원 노조가 부산대병원장의 업무배임과 공금횡령, 권력을 이용한 비리 의혹을 밝혀 달라며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7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대병원 노조는 "병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엄중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부산대병원측은 "국립대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유감"의사를 밝히며,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의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사실인냥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부산대병원 노조에 따르면 "부산대병원 칠천도 연수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억원의 손해를 부산대병원에 입혔다. 부산대병원 전 병원장과 시공 건설사 사이에 44억원에 체결한 공사를 현 부산대병원장이 취임 후 공사를 정지시켜, 공사재개를 지시하지 않아, 시공사에게 수억원을 손해금으로 지불했고, 공사지연으로 연수원 이용비용 수천만원을 외부기관에 지급해, 명백한 업무상 배임으로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가했다"며 27일 업무상 배임죄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배임사건과 별개로 지난 4월 10일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교수 31명이 부산대학교 병원장을 '권력을 이용한 비리와 공급횡령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장은 부산시의사회 교부금 수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병원장이 부산시의사회에 납부한 수백명의 의삭에게 교부된 교부금 수천만원을 자신의 비서와 부산대병원 모교수의 개인통장으로 수차례에 걸쳐 수령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사들은 교부금 사용용처를 내용증명으로 질의했으나 부산대병원장은 공금의 용처에 대해 소명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진정서에는 직제규정에 없는 경영자문 인력을 특별 채용하고 규정하게 어긋나게 고액연봉 약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언급했다. 이들 진정인들은 인사과정의 배후에는 다른 금전적 또는 권력과 유착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진정서에는 부산대병원이 'KT서부지사 고가 매입의혹' 등 경비부당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도 제기했다.
최근 매입한 KT건물 구입도 감정가는 약 240억원이지만 258억원에 매매계약을 해 약 18억원을 고개매입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또, 직제규정 개정 및 이사회 의겨없이 융복합기술원을 설치, 기술원장에 모교수를 임명해 매월 3백만원씩 부당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대병원 측은 "현 병원장이 지난 2013년 11월 이사들과 논의 후 기관장 스스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설계비의 2중 지급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합법적인 건축공사의 허가, 적정선의 공사비를 이룰 수 있어 최소한 600억원 이상의 건설비용과 국비환수를 막을 수 있었고, 불법과 편법을 막고 법률적 보강을 했다"고 반박했다.
또 병원 측은 "2014년 38개 방만경영 중점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었을 당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정상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2015년 공무원 보수와 같은 동결 또는 삭감 조정없이 국립대병원과의 차별화에도 성공적인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병원 측은 "의사회에서 특별분회로 회비납부 회원 수에 따라 일정액의 금액을 연1회(약 6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사용용도와 사용 후 정산 등은 특별분회 회장, 즉 대학병원장의 책임 하에 회원들을 위해 운용, 사용하는 것이 관례다. 설날과 추석에 원로교수들의 명절선물, 양산병원의 경조사, 젊은 임상교수의 외국유학 격려금, 전공의 모임격력금, 직원 체육대회 격려 등에 사용되었고, 원장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병원장에게 간호부장의 해임과 주임간호사 제도의 철폐를 요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임이니 횡령이니 하며 엄중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는 노조전임자의 행태는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노조의 병원장 흠집내기와 병원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또 병원 관계자는 "부산대병원 노조의 이러한 언론 기자회견, 고소 고발 등이 조합원과 민주적 절차에 따른 결정사항도 아니면서 마치 언론을 이용한 자신들의 명분 세우기"라고 전했다.
부산대병원 측은 "향 후 공공기관인 부산대병원의 이미지를 더 이상 저해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인 강력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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