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휴대폰 요금할인율이 20%까지 상향된 가운데, ▲ 이동통신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새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 ▲ 국내 또는 해외 오픈마켓에서 직접 구입한 단말기나 24개월이 지난 중고 단말기를 개통한 경우 ▲2년 약정기간 이후에도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12% 요금할인을 받던 사람들도 20% 할인율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전환신청을 해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