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영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한 것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이 공식 사과했다.
홈플러스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먼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며 "이번 공정위 발표 내용은 당사의 경품 응모 행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였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의 경품 응모 용지에는 제3자 정보공개에 대한 문구가 있지만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경품행사 알림 문구에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고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당사는 이미 모든 경품 응모 행사를 중단했으며 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구매영수증·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응모단계에서도 개인정보(생년월일·휴대폰번호)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과 당첨 때 연락을 목적으로 했을 뿐 제3자 제공 부분을 작게 표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행위를 기만적 광고로 판단하고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각각 3억2500만원, 1억1000만원을 의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2누40331 판결에서도 경품행사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및 그 정보의 보험회사 전달 등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들고 있다.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개인정보 불법수집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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