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는 이런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퇴직연금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 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2010년만 해도 증권사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 7%에 맞먹었지만, 최근 3% 남짓으로 반토막이 났다. 증권사나 은행, 보험을 합친 전체 퇴직연금시장 규모가 100조원대에 이르지만, 수익률 악화로 노후대비라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졌다.
금융위는 수익률 회복을 위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및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대한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한도를 높이고, 개별자산 운용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 간 원리금보장 상품 교환 시 한도를 설정하는 한편 업권별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를 통합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규제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꿨다. 비상장주식이나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등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원리금비보장상품을 제외한 모든 원리금 비보장자산 투자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DC형과 IRP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대비 원리금 비보장자산 총 투자한도도 40%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기존에 펀드 30~40%, 국내적격사채 100% 식으로 규정돼 있던 개별자산 운용한도는 DC형과 IRP형, 확정급여형(DB형) 모두 폐지했다. DB형의 총 투자한도(70%)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교환 시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교환 한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자사 상품 위주로 편입하던 관행이 7월부터 전면 금지되는 데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대신 타 사업자로부터 상품 교환을 원하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제공하는 것은 일부 허용한다.
퇴직연금 가입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퇴직연금사업자 모범규준에 별도의 투자권유준칙 장을 신설해 가입 단계에서 적용해야 하는 원칙 등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입자의 재산이나 퇴직시점, 연령, 투자경험 등을 반영한 투자성향 분석을 의무화해, 가입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했다. 모범규준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원리금 비보장자산이 총 투자한도에 근접할 경우 사전에 가입자에게 고지하는 등 운용상황 통지의무도 구체화했다. 특히 손실률이 가입자가 사전에 설정한 최대 감내 손실률을 과도하게 초과하면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밖에도 권역별, 협회별로 가중평균수익률 공시 시 수수료율을 공제한 실질수익률을 모아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가 제시하는 개별 운용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별 수익률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가입자에게 제시하는 '대표상품제도'도 도입한다. 별도로 운용지시를 하지 못하는 가입자들의 선택을 돕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제도 정착 상황을 고려해,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대표 포트폴리오로 자동 운용(디폴트옵션)하는 방안도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퇴직연금담보대출의 활성화를 위해,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퇴직일시금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퇴직연금사업자 공통의 업무처리 시스템 구축도 함께 추진한다.
안창국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퇴직급여를 퇴직 후 일시금으로 찾는 비율이 95%"라며 "그간 부진했던 퇴직연금의 연금화, 경직돼 있던 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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