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며시 '기술장벽' 쌓는 개도국…"수출전선 장벽 뚫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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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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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TO TBT 통보문, 지난해 2239건…WTO 출범 이후 '최고치'

  • WTO 통보 없이 슬쩍 '개정'…미통보 사례, 1년새 35개국·172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비관세 무역장벽인 무역기술장벽(TBT)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빠른 확산을 보이는 등 수출기업들의 애환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국가는 기술규제 신설·개정 사실과 관련한 국제적 통보도 하지 않아 우리정부의 대응은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공개한 ‘2014년 TBT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TBT는 총 74개국(2239건)으로 WTO 출범(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인 2012년(2197건), 2013년(2142건)과 비교해도 급증한 수준이다.

지난해 WTO에 통보된 TBT를 보면 신규 1535건 중 개정 29건, 추가·정정 675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규 건수 중 개도국이 차지하는 신규 통보문 비중은 2012년 80%에서 2014년 83%에 달한다.

특히 신흥시장인 중동·중남미 지역이 56%(846건)를 차지하는 등 새로운 기술규제 도입 경향이 두드러지는 추세다. 중동·중남미 비중은 2012년 48%(746건), 2013년 45%(722건)였다.

우리나라의 WTO TBT 통보 건수는 85건으로 식의약품(49건), 공산품(14건), 통신(11건), 교통(6건), 환경(3건), 농수산(2건) 등의 순이다.

각 회원국이 교역 상대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의 경우도 WTO 출범이후 최고치인 47건이었다.

지난해 러시아·중국 등 18개 국가가 신규 STC 제기를 받았으며 에콰도르·유럽연합(EU) 등 9개 국가가 2건 이상을 제기 받았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의 담배제품 포장 규제 등 인도네시아·쿠바 등 10개국이 제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 피제기된 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 제품 라벨 규제, 에콰도르 화장품류 안전 규제 시행, 중국 리튬이온전지 안전규제(합의 중)를 STC에 제기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출지연 및 비용부담을 줄인 사례가 종종 있다.

문제는 규제신설이나 개정사실을 WTO에 미통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표원이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발굴한 미통보 사례를 보면 35개국, 172건에 달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인도 측은 전자제품 및 포장에 ‘인도(BIS) 승인번호 인쇄 의무화 규제’를 WTO 통보 없이 시행하려다 우리정부가 알게 된 바 있다. 우리 측은 STC 및 양자회의를 통해 공식 이의 제기한 후 규제의 시행일 연기를 합의한 상태다.

국표원 관계자는 “지난해 WTO TBT 통보문이 2239건으로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식약처 등 소관분야의 타부처와 공조해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수출기업이 당면한 무역기술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교역 상대국과 양자·다자회의로 대응할 것”이라며 “상대국이 WTO에 통보하지 않고 시행하는 미통보 기술장벽 해소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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