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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강용석의 불륜 행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B씨의 취하로 29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강용석은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어제(24일) 해당 사안에 대해 A씨의 남편과 통화를 마쳤다. 주말이다 보니 고소 취하가 서류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변론기일인 29일 전까지 확정될 것”이라며 “5개월이나 진행된 소송이다. 증거라고 제출한 내용은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찌라시 내용뿐이었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이미 결론 난 부분인데 뉴스 채널에서 느닷없이 보도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A씨에 대해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의뢰를 제안했고, 저는 대표변호사 자격으로 2~3차례 만났을 뿐이다. 2013년에는 한두 번 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했고, 2014년부터는 방송 등으로 바빴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불륜설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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