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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오늘(27일) 원고인 소 취하로 법정 공방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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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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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송희 기자 =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B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신의 아내 A씨와 강용석의 불륜 행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B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B씨의 취하로 29일 예정됐던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강용석은 25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미 어제(24일) 해당 사안에 대해 A씨의 남편과 통화를 마쳤다. 주말이다 보니 고소 취하가 서류상으로 정리된 건 아니지만 변론기일인 29일 전까지 확정될 것”이라며 “5개월이나 진행된 소송이다. 증거라고 제출한 내용은 지난해 한 차례 불거졌던 찌라시 내용뿐이었다. 해당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이미 결론 난 부분인데 뉴스 채널에서 느닷없이 보도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또 A씨에 대해 “단순히 의뢰인과 변호인의 관계다. 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에 의뢰를 제안했고, 저는 대표변호사 자격으로 2~3차례 만났을 뿐이다. 2013년에는 한두 번 참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했고, 2014년부터는 방송 등으로 바빴기 때문에 완전히 손을 뗀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불륜설에 대해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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