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법안, 국회 미방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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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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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는 대신 단말기·통신서비스 분리 판매 도입 등의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단통법 폐지와 함께 휴대 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구매를 별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사용토록 하거나 이를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부과하는 계약도 금지했다.

전 의원은 "지금의 단통법은 단말기 제조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장려금을 매개로 결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다단계 유통구조를 조장해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늘렸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사업자들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통신단말장치 가격과 요금제를 결부시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며 "단말장치의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해 시장구조를 단순화, 소비자의 실익을 높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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