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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개미투자자들에게 70억원을 끌어모은 뒤 자금운용에 실패한 30대가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증권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미등록 사설 금융업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1~2012년 동안 피해자 63명을 대상으로 높은 수익률과 원금 보장을 조건을 제시해 76억원을 끌어모았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김씨는 투자를 시작했으나 2012년 1월부터 매월 손실을 보기 시작했고 수익금 지급이 약속된 투자자에게는 다른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했다.
김씨는 경제 전문 방송채널과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트 등에서 '증권투자 전문가'로 활동한 이력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
또 투자자들에게 더이상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2년 8월부터는 거액의 증권계좌 잔고를 보유한 것처럼 유명 증권사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 문서 위조업자에게 의뢰해 유명 증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잔고증명서를 꾸며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는 수법도 사용했다.
1심은 김씨에게 "증권투자 전문가임을 내세워 사람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다만, 투자금을 받은 과정에서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 금액의 60%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동종 범죄전력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비슷한 방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투자금 중 적지않은 금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같은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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