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귀신 보이면 귀신잡는 해병대를 가야지” 김우주, 의사도 속인 연기력 어땠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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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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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귀신 보이면 귀신잡는 해병대를 가야지” 김우주, 의사도 속인 연기력 어땠길래?…“귀신 보이면 귀신잡는 해병대를 가야지” 김우주, 의사도 속인 연기력 어땠길래?

귀신이 보인다며 현역 입대를 피해온 가수 김우주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조정래 판사는 28일 김우주에 대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2차례에 걸쳐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인다", "놀라서 응급실에 실려 갔다"는 등의 정신과 진료를 받은 뒤 현역병 복무를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우주의 담당의사는 "환시, 환청, 불면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고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해 줬다.

이후 김우주는 지난 해 10월 현역병 입영대상자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다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1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혐의의 김우주에 대해 “일회성이 아닌 장기간에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헌법 요청과 병역법 목적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힙합그룹 올드타임 멤버였던 김우주는 2012년 이후부터 활동이 없는 상태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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