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은 2015년 2월 23일부터 8월 22일(6개월 이내)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한다.

인천서부소방서,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독려[사진제공=인천서부소방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가 기간내에 미가입 시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이에 서부소방서에서는 기존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5개업종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권유하는 안내문 배부 및 독려를 오는 8월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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