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조정래 판사)는 병역 기피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김우주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우주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며 "기피행위가 장기간 계획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라는 엄한 처벌을 내리게 됐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우주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정신과를 42차례 방문해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자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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