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오는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만 3∼5세 대상 무상보육을 시행하기 위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 간 쟁점이 됐던 지방채 발행 규모는 이날 소위에서 1조원으로 정해졌으며, 개정안은 2017년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된다.
안행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의결, 4월 국회 내 본회의 처리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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