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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 경미한 금융실명법 위반 시 제재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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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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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의 금융실명제법 경미한 위반 시 처벌강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 18명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시중은행 준법감시인들은 은행이 경미하게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을 경우 제재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실명법상 본인확인 차원에서 고객의 운전면허증을 제출받아 사본을 보관하던 중 면허증 갱신기간이 지났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이에 임 위원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준법감시인들은 은행이 업무용 부동산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은행별 내부통제 강화현황과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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