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검찰 "재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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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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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300억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해외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김도형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죄질이 나쁜데도 영장이 기각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구속영장을 즉각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장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회장은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동원해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회장은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 회장이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 계좌로 회삿돈을 빼돌려 판돈의 절반가량을 충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장 회장은 자신이 가진 부실계열사 지분을 우량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하고 다른 계열사에 이익배당을 포기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1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도 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동국제강의 구조적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장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장 회장의 개인비리 혐의뿐 아니라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기존에 제기된 의혹들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고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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