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8일 건영의 회생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3월 주택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으며 미분양 증가와 유동성 위기 등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던 건영은 약 4년 만에 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지난 2010년 기준 도급순위 47위였던 건영은 지난 3월 변경회생계획에 대해서도 법원으로부터 인가 결정을 받은 뒤, 인수 대금으로 채무 대부분을 변제하고 상호를 바꾼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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