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원단도매 물류창고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1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회사 옆 국지도56호선에 설치된 도로횡단 배수박스 구조물 내 동바리 및 통신케이블로 인해 배수관이 막혀 물이 회사로 유입돼 원단 등 침수 피해를 입어 시를 상대로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약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도로횡단 구조물을 하수도 시설물로 보고 양주시에 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전체 손해배상액의 30%인 약 31.5억원의 배상책임을 선고해 원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이에 시는 1심 판결에 불복 즉시 항소해 항소심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하수관리팀과 경영혁신팀으로 T/F팀을 결성하여 적극적으로 항소심 소송에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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