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든든학자금을 대출한 대학생이 취직한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번 개정안은 학자금을 대출한 채무자에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 소득이 발생하면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ICL) 제도는 소득이 생기면 대출금을 갚도록 함으로써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게 하는 제도로, 상환 방식을 개인 직접 납부가 아닌 회사가 월급에서 제하도록 해 학자금을 갚아야 하는 사원이나 회사에 모두 부담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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