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문제지 등 제공하는 장애수험생 대입전형 편의제공법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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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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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대입 전형에 지원하도록 편의수단을 제공하는 법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발의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학입학전형 절차에 응시한 장애수험생에게 필요한 수험편의 수단을 제공하도록 각 대학의 장에게 의무를 지워 장애수험생이 입시 과정상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은 확대경이나 점자문제지,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사,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컴퓨터를 통한 답안작성 기능 등 장애 유형별로 수험편의를 제공받고 별도 시험장 및 이동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관석 의원은 “현행법에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육활동의 편의수단을 제공하도록 규정했으나 대학에 입학하려는 장애수험생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면접․신체검사를 금할 뿐 이들에 대한 편의제공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장애수험생들은 장애 유형별로 대학 측의 수험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 대학의 적극적인 편의수단 제공을 법률로 규정해 앞으로 장애수험생들이 보다 수월하게 대학입시에 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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