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 선고 받아, 네티즌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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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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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PD, 이주예 아나운서 =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 세월호 이준석 선장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8일 진행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5부는 이날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갖습니다. 항소심 선고의 쟁점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한 살인죄 혐의 인정 여부입니다. 1심에선 살인죄를 무죄로 봤습니다.

앞서 7일 광주고법 형사5부 심리로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검찰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게 사형을, 승객 또는 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 씨, 2등 항해사 김모 씨, 기관장 박모 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게 징역 15∼3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이날 공판에서 재판장이 ‘탈출과정에서 선원들이 승객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이 ‘만약에 세월호에 당신 가족들이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고 재차 묻자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생각이 났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정을 찾은 희생자 유족 10여 명은 “퇴선 방송만 했어도 가족들이 살아 돌아왔을 것”이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살인죄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 무기징역도 부족하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 더 가혹한 처벌 없나”, “이준석 세월호 선장, 양심도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상 내용 ▶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항소심에서 살인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 광주고법은 오늘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이나 퇴선방송 조치 없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 징역 36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Q. 세월호 이준석 선장의 무기징역은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살인죄를 인정한 셈이죠?

- 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골든타임'에 선장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며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야간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가 위독한 환자를 방치 행위와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Q. 서경환 부장판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읽다 갑자기 18초가량 울먹이기도 했다고요?

-서경환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꽃다운 나이에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삶을 마감한 수많은 학생들, 생때같은 자식들을 가슴에 품고 살면서 신음하고 있는 부모들, 극심한 사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생존자 등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 서 판사는 지난주 판결문 작성을 마치고 재판부가 팽목항에 희생자 영령의 안식을 기원하기 위해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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