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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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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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사진제공=새정치민주연합]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위원장 전병헌 최고위원)는 이날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1명을 대통령에 추천하고 상설특검법보다 수사 기간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을 발의,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기존 상설특검법으로는 '성완종 파문'을 다루기에는 인력과 기간 등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 별도의 특검법을 마련했다. 

특검법 명칭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 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특검법의 핵심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 후보자 1명을 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야당은 그간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선정한 후보자 2명 중에서 대통령이 고르게 하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상설특검법보다 수사인력과 수사기간도 크게 늘렸다.

특별검사는 필요할 경우 특별검사보는 5명, 특별수사관은 45명까지 둘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특검보 2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규정돼 있다. 파견검사는 15명,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은 50명 이내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검사 5명·파견공무원 30명까지 가능하다. 

또 이번 별도 특검법은 연장이 필요한 경우 특별검사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대 150일(기본 90일 + 30일씩 두 번 연장)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은 최대 90일(기본 60일+연장 30일)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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