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정보부터 실적신고까지… '화물나누리' 서비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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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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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나누리, 웹 및 모바일로 편하게 이용 가능… 이용료 부담도 없어

아주경제 중기벤처팀 기자 = 국토교통부가 운송사업자들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신고제와 직접운송 의무제, 최소운송 기준 등을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세사업자들은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을 늘리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이 연장된다.


특히,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이 연합회, 가맹 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됐으며 이로 인해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재)화물복지재단이 화물운송정보 확인과 화물실적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화물나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운송사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웹은 물론이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화물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운송체결도 가능하다.

화물나누리(www.tnanuri.net)는 실적신고 의무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들의 실적 신고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무료로 우수화물정보망도 이용할 수 있어 업계에서 크게 반기고 있다.

화물나누리의 장점은 가입비와 회비,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차주, 주선사, 화주, 운송사 등 누구나 화물 운송정보를 등록하고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영세 차주도 양질의 화물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운송과정의 효율성이 크게 올라간다.

현재 화물나누리는 회원가입과 오더등록 및 체결 확대를 위한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 차주 회원 가입시 가입 순번에 따라 주유 상품권을 증정하고, 오더등록을 한 회원들에게도 주유상품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더를 많이 받아 완료한 차주 회원들에게도 추가로 주유 상품권을 증정하고 있다.

[화물나누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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