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15년산 보리생산 농가 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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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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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용보리 40㎏가마당 5000원 지원, 오는 7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고성군(군수 하학열)은 정부 보리 수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식용보리 생산 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해 보리 생산 활성화 및 식량 자급률 향상에 앞장선다.

고성군은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2015년산 보리 재배농가에 가마(40㎏)당 500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내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식용보리(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녹비보리 제외)를 재배하고 농협 및 가공 유통업체에 수매한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수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리생산 농가 장려금 지원계획을 읍면사무소에 통보하고 지역농협 및 가공·유통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이 전량 매입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업기술센터 백문기 농업지원과장은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로 보리재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보리 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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