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군비 2억 원을 투입해 2015년산 보리 재배농가에 가마(40㎏)당 5000원을 생산장려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고성군내 주소를 두거나 실제 거주하면서 직접 식용보리(청보리 등 가축사료용 보리, 녹비보리 제외)를 재배하고 농협 및 가공 유통업체에 수매한 농업인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7월 2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수매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백문기 농업지원과장은 "정부 보리 수매제 폐지로 보리재배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가와 가공⋅유통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강화로 안정적인 보리 생산⋅판매체계를 구축하고 보리 생산 활성화로 농가 소득증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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