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선박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 연동 기술기준 개정...'조난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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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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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파대 무선설비(VHF-DSC, 디지털선택호출장치) 시스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에 따른 의무탑재 조난통신설비로서, 선박이 타 무선국을 호출할 때 선택적인 기능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으며, 선박 조난 시 긴급버튼(DISTRESS)을 누르면 선박의 정보 및 실시간 조난위치를 표시하고 음성통신이 가능한 시스템(156.525㎒ 주파수 사용)] 미래부 제공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은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2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선박에 탑재되는 다양한 무선설비에 대한 전파특성과 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한 관련 협회, 산업체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기준이 마련됐다.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해상에서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조난 위치를 구조팀에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선박에 탑재된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GPS)가 연동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를 도-분-초 단위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전자위치측위장치(GPS)와 연동이 되지 않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늦어져서 선박 조난 사고 시 수색·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조난선박의 위치정보 발신 연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선박 조난 사고시 선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되어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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