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기업 이차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내달부터 세종시에 소재하는 공제기금 대출이용 중소기업에 이자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은 1%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2%포인트까지 이자비용을 1년 간 지원받게 된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와 공제사업본부 및 21개 지역본부 공제사업 담당자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공제기금 어음·수표대출은 1%포인트, 단기운영자금대출은 2%포인트까지 이자비용을 1년 간 지원받게 된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기금에 가입해 3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자격이 주어져 이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기금은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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