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통상현안질의를 위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경작지의 16% 가량이 중금속에 오염됐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를 인용했다.
지난해 4월 중국 환경보호부와 국토자원부는 9년간의 조사를 통해 경작지의 중금속 오염 실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중국의 15%를 덮었던 최악의 스모그 사태와 벤젠 수돗물·비소 수돗물 사태 등도 더해져 우리 식탁은 더 위험해졌다는 게 백재현 의원의 지적이다.
백 의원은 “토양 오염은 먹거리와 직결된다. 대기나 물 오염보다 더 위험한 측면이 있고 오염 원인인 중금속은 인체에 축적돼 뼈가 변형되는 이타이이타이병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검역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의 해당 국가 1위가 중국(20.3%)이라는 점을 꼬집었다.
백 의원은 “현재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중금속 오염 걱정이 없는 일본산 무공해 쌀을 구매하는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며 “그러나 한-중 FTA로 인해 중금속 오염 우려가 큰 중국산 식품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실례로 지난 2월 식약처는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건고사리에서 기준을 초과한 납과 카드뮴이 검출돼 회수하고 폐기한 바 있다”고 성토했다.
문제된 건고사리의 경우는 중국 상품에 대한 우리 양허 품목 중 하나로 10% 관세 감축 대상이다. 백 의원은 “여러 농축수산물의 관세가 폐지되거나 감축된 것 자체로 위험이 커졌다”면서 “이러한 위험에도 통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한-중 FTA 4장(14조)에는 48시간 내 상품 반출 규정이 있어 이를 제대로 검역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식품검역에 관한 제5장도 문제제기했다. 백 의원은 “이러한 위험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나 종래의 WTO 수준 정도의 검역 규정을 보장받는 데 그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한국정부가 중국산 수산물·중국산 수생동물·중국산 닭고기 구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중국 현지 검역권을 중국 식품 전반에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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