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은 주식 수가 정수의 배로 증가하는 액면분할 기업의 주식이다.
지금까지는 구주권 제출 마감 전날부터 신주 상장일까지 10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면서 투자자의 환금성 제약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고가주의 액면분할에 대비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 단축을 추진했다"며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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