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에 교육자치 특별결의문(2014.9.22.) 발표 등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장휘국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판결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이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 “아직 서울시교육감 재판이 확정판결되기 이전으로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특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교육현장에서 정치 이념 갈등이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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