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김성대 부장판사)는 A씨가 사설 보안업체인 ADT캡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DT캡스에게 1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했다.
지난 2011년 2월 A씨는 경기도 신도시의 한 빌라에 입주하면서 ADT캡스에게 경비용역을 맡겼다. 2년간 월 8만원씩 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대인 피해 2억원, 대물 피해 3억원을 배상받는 조건이었다.
단 현금과 수표나 채권 등의 유가증권 등의 귀중품은 업체가 제공하는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하며,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업체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업체가 배상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1월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누군가가 이 집의 1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몰래 들어와 2층에 있던 금고를 부수고 안에 있던 3억6000만원어치의 현금과 수표를 챙겨 달아났다. 하지만 ADT캡스는 1층 베란다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잡혔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
외출에서 돌아온 A씨는 도난 사고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고, 9분 뒤 보안업체에도 알렸다. 업체 측은 A씨의 방문 요청을 받은 뒤에야 요원을 출동시켰다.
이에 A씨는 "도난 피해를 배상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업체 측은 "A씨가 계약 조건대로 금고에 금고감지기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생 책임이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추가 경비기기를 설치해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거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도난 사고 발생 당시 이상신호를 감지했음에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은채 방치하다가 원고의 방문요청에 의해 신호가 감지된지 26분 뒤에야 현장요원을 출동하도록 해 사고가 일어나도록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배상액의 범위는 피해금액 내이면서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원으로 산정됐다.
다만 원고가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측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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