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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직장 내 성희롱 실태 및 관련 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지난해 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3년마다 성희롱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과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례는 있으나 민간사업장까지 포함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사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 각 2000개, 총 4000개 이상의 기관장, 근로자, 성희롱 고충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책임연구 이나영교수)이 수행하며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성희롱에 대한 인식 △사건 발생 원인․장소․행위 유형 △성희롱 방지 제도와 조치 현황 △피해자 구제 및 보호 실태 등에 대해 알아본다.
여가부는 외국의 정책과 사건 처리 사례, 우리나라 법제도의 실효성, 판례 등을 분석해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하위법령 정비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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