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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오지마을 "100원짜리 섬김택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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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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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8일 조례안 확정, 시범운행을 통해 7월부터 본격 운행 -

▲신암면 오산리 주민이 ‘섬김택시’ 시범운영 전 사전점검을 위해 콜센터에 연락 후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사진제공=예산군]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 충남 예산에서도 ‘오지마을 섬김택시’가 운영된다.

 군은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요금 100원을 내고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는 ‘섬김택시’를 오는 7월부터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해 1차적으로 농촌버스가 하루 2회 이하 운행되는 마을 중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600m 이상 떨어진 오지마을 24곳을 섬김택시 운행대상마을로 선정했다.

 군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섬김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확정하고 추경을 통해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오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의 시범운행을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에 확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섬김택시’는 마을 주민이 사전에 이용할 날짜와 시간, 장소를 콜센터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1인당 100원의 요금으로 해당 읍․면 소재지까지 이용할 수 있다.

 운송요금 중 나머지 차액은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브랜드콜택시를 통한 전산정산방식을 도입해 군에서 보전해 주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교통이 취약한 오지 주민들을 위한 섬김택시는 황선봉 군수가 민선 6기 공약으로 내세운 사업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며 “이 택시가 운행되면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지난 2월 17일 섬김택시 운행대상마을과 운행구간, 운행방법, 비용부담, 예산지원범위 등을 담은 ‘예산군 대중교통소외지역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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