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는 27∼29일 경기도 안양 검역본부에서 열린 한국·중국 식물검역당국 간 회의에서 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 요건에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한중 간에 식물검역 요건이 합의되지 않아 국산 과일과 열매채소의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합의로 국내산 과일의 중국 수출 길이 열렸으며 포도가 첫 대상이 됐다.
양국은 한국산 과일의 수출 요건으로 △재배농가·선과장, 검역본부에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방제 △수출검역 △수출 첫해 중국검역관의 한국 내 검역에 참여 등에 합의했다.
양국은 중국 음식점에서 후식으로 나오는 중국산 열대과일인 '리치'의 한국 내 수입 요건에도 합의했다. 중국산 리치는 매년 800∼1000t 가량 수입된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관련 규정 정비 등 조치를 하면 연내에 국산 포도가 중국에 수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산 포도 이외에 단감, 파프리카 등의 대중 수출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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