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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던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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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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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채무보증 서는 것은 '특혜'

부산진구가 민자사업으로 진행되는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의 채무보증에 나서면서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재개발사업과 관련, 특혜 시비 논란이 일던 부전도서관 채무보증 동의안이 부대조건을 달아 최근 부산진구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부대조건을 살펴보면 채무자(시행사)는 부산진구에 채무이행 상황을 매월 보고하기로 돼 있고, 부산진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금 운용 및 사업 운용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 임대 분양 가능 여부를 대한변협에서 검토한 후 결정하고, 임대 분양금을 자기자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나마 6개항의 부대조건에서 부산진구청이 시행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진 것과 시행사가 자기자본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부산진구는 2012년 민간시행사와 부전도서관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맺었으나 그동안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시행사의 사전임대분양 문제로 고소가 잇따랐고, 공문서 위조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되는 등 많은 논란들이 있었다.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총투자비 450억원 중 민간 사업시행자가 360억원(총사업비의 80%)을 금융기관에서 대출하고 나머지 90억원(총사업비의 20%)을 자기자본으로 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부산진구청이 360억원에 대해 채무보증을 3년간 하겠다고 나서면서 애초 민자사업으로 하겠다는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것이다.

현 시행사는 90억원의 자기자본도 확보하지 못했으며 기존 투자자는 발을 뺀 상태다. 채무보증을 선 뒤 문제가 발생하면 부산진구청은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시행사가 책임지고 할 일을 구청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현 시행사가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부산진구청은 시행사의 무엇을 믿고 보증채무를 섰는가"라며 "구청은 구의회를 설득하는 노력보다 우선해야 할 일은 시행사가 부전도서관 재개발 공사를 할 수 있을지를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논란과 문제를 안고 있는 부실 시행사에 부전도서관 재개발 사업을 맡기려고 안간힘을 썼다"면서 "결국 이런 시행사에 보증채무를 서는 것은 특혜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말 착공 예정인 부전도서관은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3만1276㎡ 규모로 지하 1층~지상 3층은 상업시설, 지상 4~5층은 문화시설, 지상 6~8층은 도서관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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