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주택 거래·임차 중개보수 가이드라인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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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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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일부 주택 거래 중개 수수료 하향 조정-

▲제273임시회 건설교통국 추경 심의 장면[사진제공=충남도의회]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하거나 임차할 시 중개보수(수수료)의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전망이다.

 일부 주택 거래에 대한 중개 수수료는 낮춰질 것으로 보여 주택 거래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충남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충남도가 제출한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토교통부의 ‘주택 중개보수 체계 개선 권고안’에 따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다.

 주택 중개보수 거래금액에 대한 중계보수 상한선 한도액을 명시해 투명성 등을 높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주택을 매매·교환 시 상한요율은 1000분의 5로 신설·규정했다. 이는 기존 1000분의 9이하에서 낮춰진 수치다.

 개정안은 또 ‘임대차 등’란에 ‘3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상한요율은 1000분의 4이하로 규정했다. 이 역시 기존 1000분의 8이하에서 낮췄다.

 예컨대 기존 6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부동산업체에 500만원 이상 중계수수료를 냈다면, 개정안대로라면 3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종화 건설해양소방위원장은 “중개보수의 상한선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거래자와 이를 중계자 간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부 내용은 조례를 더 꼼꼼히 살펴본 뒤 통과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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