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불법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하던 불법 잠수기 업자가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8일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1Km 해상에서 면허없이 불법으로 잠수기 어업을 한 A씨(57)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9시께부터 군산시 옥도면 흑도 남쪽 1km 해상에서 무등록선박(3t)에 선원 2명과 함께 공기압축기, 잠수복 등 잠수장비 일체를 싣고 나가 키조개 약 6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밤 9시 40분께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 소재 요트학교 앞 해상에서 스쿠버 다이빙(Scuba Diving)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하여 해삼을 불법으로 포획하던 B씨(55)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잠수기 어업의 경우 잠수부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를 설치하지 않아 운항하는 선박과 충돌 위험이 있으며, 행위의 불법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구조 신고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수심이 낮고 자연산 어패류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보니 봄철만 되면 레저 활동을 가장한 불법잠수기 어업이 고개를 들고 있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전현명 군산해경안전서장은 “불법 잠수기 어업은 수산물 채취로 인한 피해는 어업환경 뿐만이 아닌 행위자의 안전에 대한 위험문제가 더 크다”면서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근절은 물론 엄격한 해상치안 질서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