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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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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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교육감이 29일 허위사실유포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1심 국민참여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장을 낼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조 교육감이 법원 확정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항소심 재판부가 정해지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낼 예정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재판 절차는 결론이 날 때까지 중단된다.

조 교육감은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에 선거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당시 시중에서 나오던 의견들을 감안한 것이라며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사실을 거론했다며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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