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국내 체류중인 네팔 국적자가 네팔로 송금 하거나 정부ㆍ단체ㆍ개인 등이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구호대금을 네팔로 송금할 경우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네팔로 해외송금 할 경우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도 70% 할인한다.
외환사업부 김창효 부장은 "전세계가 안타까워하고 있는 네팔 대지진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고자 금융서비스를 지원하게 됐다. 지역 내 네팔 국적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