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엑소 매니저가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혐의 부인에도 벌금형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 소속 남성그룹 엑소의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 있지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공연을 마치고 귀국한 멤버들과 동행하던 A씨는 엑소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때려졌다. A씨의 손에 맞은 B씨는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혔고, 경추부 염좌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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