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5월부터 법인 휴대폰도 본인인증 가능 '이통사 대리점 방문해 신청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4-29 14:2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방송통신위원회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인휴대폰 이용자도 인터넷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SKT, KT, LGU+ 등 이통사별로 준비 작업을 거쳐 5월부터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휴대폰 본인인증은 가입자가 확인되는 개인휴대폰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법인휴대폰으로는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없어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었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리 이통사에 법인휴대폰의 실제 이용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법인휴대폰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법인휴대폰의 특성상 이용자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이 직접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도록 하며, 이통사는 서비스 이용 신청의 진위 여부를 해당 법인을 통해서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외에도, 이용자 변경에 따른 도용방지를 위해 이통사별로 본인인증 절차의 안전성 확보조치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해당 법인의 재직증명서 등 법인휴대폰 이용자 정보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이통사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며, 이때 △이용자별로 본인인증에 적용할 비밀번호를 등록한다.

법인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 이용 방법은 △개인휴대폰 본인인증과 같이 웹사이트 인증창에 이름․통신사명․휴대폰번호․생년월일 등 이용자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개인별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이통사에서 보내주는 SMS 인증문자를 확인 입력함으로써 완료된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그간 법인휴대폰 이용자는 휴대폰 본인인증을 받을 수 없어 개인휴대폰을 별도로 개통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편리하게 본인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통신회선 이용효율도 제고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인휴대폰 이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은 2014년도 규제개혁신문고의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법인휴대폰 이용자 약 156만 명이 본인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