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폭행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폭행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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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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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SM엔터테인먼트 ]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인기 아이돌 그룹 엑소의 매니저가 엑소 사진을 찍는 팬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엑소의 매니저 A(34)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엑소 사진을 찍는 팬 B 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에게 맞아 앞으로 머리가 쏠리면서 들고 있던 카메라와 부딪혀 전치 2주를 진단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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