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을 스스로 이동하게 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또는 교통행정과·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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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교통행정과(051-310-450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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