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구,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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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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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문자를 받으면 신속히 차량을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구(구청장 송숙희)는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임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안내하고 차량을 스스로 이동하게 해 반복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하게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부터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운전자를 대상으로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을 받고 있다. 1대 차량에 운전자 1명만 신청할 수 있고, 구 홈페이지(www.sasang.go.kr) 또는 교통행정과·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이나 고정식CCTV, 횡단보도·버스정류장 등 즉시단속 지역 주·정차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 교통행정과(051-310-4501〜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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